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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31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강동구 등지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같은 달 15.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수 역 앞길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자금 운반 책을 만났다.

한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 B(60 세 )에게 전화를 걸어 ‘KB 국민은행 본점 여신 영업지원 부 C 대리인데, 피해자에게 연 3.9 퍼센트의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줄 수 있으니,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한 은행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 D(54 세 )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인데,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헤어 에센스라는 화장품을 대량으로 공급해 줄 것이니 그 대금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한 은행 계좌로 금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위 금원을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순차로 입금하자, 피고인은 먼저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7길 21에 있는 신한 은행 성수 역 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자금 운반 책에게 전달 하한 후 6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고,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33에 있는 신한 은행 뚝 섬 역 지점에서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기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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