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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6고단158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그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5. 5. 14. 11:30 경 D에게 전화하여 ‘D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우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수사해야 하니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은행의 예금을 새로 운 계좌로 이체하고 불러 주는 검찰청 사이트 (E )에 접속하여 사건 명을 확인한 다음 보안 설정을 위한 신규계좌의 비밀번호, 계좌번호, otp 번호를 입력해 라’ 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D의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하고, 같은 날 15:00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계좌의 비밀번호와 otp 번호를 이용하여 D의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서 피고 인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이를 인출한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위 범죄사실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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