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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7고단168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4. 7. 10: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은행 종사자들 로 이루어진 범죄가 발생했다.

그런 데 범죄에 사용된 대포 통장 중에 당신 명의 통장이 확인되었다.

당신이 정말로 범죄에 연관이 된 것인지 확인하고 범죄의 루트를 확인해야 하니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위 신한 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5에 있는 신한 은행 연신 내 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증,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 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사회적 ㆍ 경제적 해 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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