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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4 2013고정112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C’ 공장에서 관할시장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240㎥의 도장시설을 가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위반확인서

1.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

1. 현지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1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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