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관청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운영자인 C은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2. 3.경부터 2013. 7. 25.경까지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고인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건조시설(78.75㎥ 3대), 선별시설(50마력 4대, 2마력 2대),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 1대, 원심력 집진시설 1대, 폐수 배출ㆍ방지시설인 폐수처리시설(5㎥/일, 1대)을 가동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C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ㆍ점검표
1.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생산 및 공정일지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1. 진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피고인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을 개시할 경우 관할관청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관할관청인 남해군도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설치로 인한 단속 당시 또는 공장등록 당시에 피고인 또는 C에게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있음을 안내해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또는 C은 이 사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 2015. 1. 20.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