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8. 12. 1.까지 수원시 장안구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가. 미공급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공급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을 공급자로 하는 공급 가액 3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80,037,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공급 가액을 부풀린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9.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3,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9,090,909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 가액 합계 26,481,817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7. 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