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 50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이사로서 실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4. 6. 1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에게 D인테리어공사 관련하여 9,2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억 9,200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4. 3. 3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의 대표자인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억 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4. 29.경 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014. 6. 9.경 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B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 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세금계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