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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51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사업장을 두고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를 공급자로 하는 공급가액 20,7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5,381,00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61, 수원세무서에서 ‘D’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세무서장의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거래내용확인서 및 제출자료

1. 각 거래처제출자료

1. 각 거래내용확인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거래상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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