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 강간한 것은 아니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시간은 2015. 5. 21. 02:00 경 ~ 03:00 경 사이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E( 이하 ‘ 렌터카 ’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사무실 옆 건물에 살고 있던 피해자 F( 여, 31세) 와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저녁에 우연히 동석한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 직원들과 맥주를 마시다가 2015. 5. 20. 22:00 경 사무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이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 차에서 잠깐 이야기나 하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태워 이천시 G에 있는 H 논둑길로 운전하여 가 그 곳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22:30 경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 네 가 마음에 든다, 만 나 보자, 사나이는 칼을 뽑으면 무라도 잘라야 한다, 징역 한번 갔다 오지 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셔츠와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이러는 건 성폭행이다, 지금 자궁 수술을 해야 하고 병원을 다니고 있으니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약 2시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