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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동네에서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어 지팡이에 의존하여서 만 걸을 수 있고 말을 하지 못하는 뇌 병변 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D( 여, 50세) 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경 피해자에게 “ 잠깐 이야기나 하자 ”며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폐지 수거를 하며 생활을 하는 것을 알아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여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적이 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및 주거 침입

가.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0:0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마당에서 폐지 정리하는 틈을 타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안방으로 들어가 “ 나가라” 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안방 바닥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 옷을 벗으라

” 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며 자신의 옷을 잡고 거부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오른쪽 신체 마비로 인하여 다리에 힘이 없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0:00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나가라 고 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오른쪽 신체 마비로 인하여 다리에 힘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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