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사무실 옆 건물에 살고 있던 피해자 F( 여, 31세) 와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저녁에 우연히 동석한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 직원들과 맥주를 마시다가 2015. 5. 20. 22:00 경 사무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이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 차에서 잠깐 이야기나 하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태워 이천시 G에 있는 H 논둑길로 운전하여 가 그 곳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22:30 경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 네 가 마음에 든다, 만 나 보자, 사나이는 칼을 뽑으면 무라도 잘라야 한다, 징역 한번 갔다 오지 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셔츠와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이러는 건 성폭행이다, 지금 자궁 수술을 해야 하고 병원을 다니고 있으니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반항하였음에도, 2015. 5. 21. 00:30 경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성폭력 피해자 기록,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