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제 2의 가,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의 나, 다, 판시 제 3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19: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콜택시’ 사무실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사무실을 향해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일자 미상 23:00 경 이천시 E에 있는 ‘ 할인 마트’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F(54 세) 을 전화로 불러 기다리게 하고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 빨리 가자, 나도 일을 해야 한다, 지금 출발 안하면 그냥 가겠다.
”라고 말하자,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 자가 타고 온 로 체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위 승용차 앞 유리에 금이 가고 운전석 문이 긁히게 함으로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경 이천시 G 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피해자 H(48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하고 있던
I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대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7. 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42 세) 이 운영하는 ‘ 대리 운전’ 사무실 운영하는 ‘ 대리 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반석아파트까지 태워 달라. ”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이천시 신둔면 소재 반석 아르미아파트로 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험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