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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18 2020고합82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경 내지 2020. 4.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 여, 13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모님과 싸운 후 집을 나온 피해자가 2020. 5. 24. 09:00 경 피고인에게 “ 내가 가출을 했는데 갈 곳이 없으니 오빠 집에 가도 되냐

” 고 묻자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다음 날 23:00 경 피해자가 중학교 2 학년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한 번 할까 ”라고 성관계를 제의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5조 제 2 항, 제 297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도 성관계 이후에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과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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