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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1131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모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모텔의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2. 8. 2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모텔과 위 모텔 내 레스토랑에 대한 사업권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2012. 9. 20.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 받음과 동시에 위 사업권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평택시 평남로 1036(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피고인이 2012. 6. 30. 위 레스토랑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2. 9. 20. 위 모텔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합의에 따른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합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위 모텔과 레스토랑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2012. 12. 20.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차권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마치 위 합의 조건을 이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3. 1. 2. 홍천세무서를 찾아가 2012. 6. 30.자로 직권폐업된 위 모텔의 폐업일을 2012. 9. 20.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모텔의 폐업일을 2012. 9. 20.로 정정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합의 조건을 이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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