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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07 2015가단87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6.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그의 처(妻) C(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09. 10. 7. 목포시 D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7층 모텔(이하 이를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C 명의로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를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이 사건 모텔과 위 D 토지를 각각 낙찰받아 같은 날 그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한편 C는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1. 5. 4. 경매법원에 ‘이 사건 모텔의 물품 교체대금 및 보수공사 대금 1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모텔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관리회사(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1854호로 C, G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2나4915호 사건에서 2013. 4. 8. ‘C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피보전채권 70,000,000원 상당의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농업협동조합관리회사)는 이를 인정한다’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피고 주장과 같은 유치권을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모텔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9. 30.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인 70,000,000원을 공탁하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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