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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0 2015가단1468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6. 10.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E, F 토지 및 그 자상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처분권자로서, 자신의 처제인 G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신탁해 둔 사람이고, 피고 C는 충북 제천시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제천 땅’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D은 서울 종로구 K 소재 ‘L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피고 C로부터 위 제천 땅의 매도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D은 2011. 6.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매도 위임을 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제천 땅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1차 교환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확약인 : 원고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모텔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할 금액을 금 ( )원으로 할 것으로 확약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 제천 땅을 원고가 지정하는자에게 소유권 이전받고, 현금으로 150,000,000원을 G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 사건 모텔에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원금 1,000,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차임 월 9,000,000원) 지급채무는 매수인인 승계함] 2011. 6. 14. 위 확약인 : 원고 피고 D 귀하

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교환약정은 이행되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던 중 원고 을 제2호증(교환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2차 교환약정에 소유자인 S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명의신탁자로서, 사실상 매도인으로 위 계약 체결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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