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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787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란 상호로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2.경 각종 일반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배너 및 전단지 등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4. 원고에게 위 계약에 기해 전단지 20,000부 및 배너 2개의 디자인과 인쇄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이메일을 통해 피고의 대표자 D에게 위 시안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D이 위 시안에 대해 몇 차례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수정작업을 끝내자 피고는 검수를 한 후 인쇄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9. 검수가 완료된 전단지를 인쇄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그 직후 위 전단지 내용 중 새로운 메뉴인 ‘크래미 김밥’과 ‘해초 김밥’을 나타내는 그림이 서로 바뀌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마. 위 전단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926,000원[= {2,600,000원(= 20,000장 × 130원) + 60,000원(= 2개 × 30,000원)} × 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전단지 및 배너의 제작과 인쇄를 완료하여 이를 납품을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2,9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전단지에 실릴 새로운 메뉴의 사진과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 주었음에도 원고의 실수로 새로운 메뉴의 사진과 이름이 뒤바뀌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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