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광고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4. 10:34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게시한 “편집 디자인(명함 전단, 스티커 현수막, 포스터 간판 등) 해주실 분 구합니다. 주부, 재택가능”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 로고 디자인(대금 5만 원), ‘F 전단지’ 디자인(대금 3만 원) 등 합계 8만 원 상당의 디자인 시안 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된 디자인 시안을 받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디자인 시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8만 원 상당의 디자인 시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7. 19: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 자석전단’ 디자인(대금 4만 원), ‘I 쿠폰명함’ 디자인(대금 5천 원), ‘J주점 포스터’ 디자인(대금 7만 원), ‘F 간판’ 디자인(대금 10만 원) 등 합계 215,000원 상당의 디자인 시안 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된 디자인 시안을 받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디자인 시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215,000원 상당의 디자인 시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된 사업자등록증, 계좌내역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캡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견적서, 이메일 등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E-mail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