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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10326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1 디자인의 제작, 전시 또는 이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시장 부스공사 및 건설업,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바이오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의 디자인 시안 제작 및 피고 회사의 전시부스 설치 1) 피고 회사는 2013. 1.경 「C」 2013. 5. 3.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충북 청원군 D에서 개최된 박람회이다. (이하 ’이 사건 박람회‘라 한다

)에 참여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였고, 피고 B은 팀장으로서 이 사건 박람회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3. 3.경 이 사건 박람회장에 전시부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 흥서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 원고는 2013. 3. 중순경 피고 회사에 별지 1과 같은 디자인 시안(이하 ‘이 사건 디자인 시안’이라 한다)을 비롯해 총 4개의 디자인 시안 및 견적서(계약금액 35,810,000원, 외주비용 20,718,000원, 기업이익 15,092,000원,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소외 회사가 그 무렵 사각형 구조의 디자인 시안을 제출하는 등 나머지 3개 업체도 피고 회사에 전시부스 디자인 시안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3. 4. 초순경 소외 회사를 전시부스 설치 업체로 선정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달 10일 소외 회사의 담당자를 관련 회의에 참석시켜 빔프로젝트로 이 사건 디자인 시안을 비롯한 나머지 입찰업체의 디자인 시안을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나 천장 또는 원형으로 전시부스를 제작하도록 요구하였다. 4)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담당 직원들이 새로이 제작한 디자인 시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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