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나31824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2018. 11. 16. 피고로부터 피고 운영의 병원을 홍보할 로고, 간판 등 사인물 디자인 시안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디자인 시안을 의뢰받을 당시에는 피고로부터 간단한 작업만을 요구받아 디자인 용역비를 받지 않고 시안을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의 요구가 많아져 작업일수가 늘어났고, 원고는 2018. 11. 26.경 완성된 디자인 시안을 피고 측에 전달하면서 피고의 사무장에게 공사금액 대비 30% 정도의 디자인 용역비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피고의 사무장은 이를 승낙하고, 원장인 피고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디자인 작업을 하였다.
(2) 원고는 디자인 시안을 작성하는데 10일의 작업시간을 들였고, 그 비용은 6,325,000원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청구는 그 주장과 같은 디자인 시안에 관한 용역비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