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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66689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2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속초시 교동 744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2016. 12. 30. 주식회사 더존디앤씨(이하 ‘더존디앤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예비조합원 모집 업무를 더존디앤씨에 위임하는 내용의 예비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을 장당 17,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 공급하고, 그 대금은 월 정산 후 익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수막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는 2017. 1. 12.부터 2017. 2. 23.까지 7회에 걸쳐 현수막과 천족자 합계 7,650장을 더존디앤씨가 지정한 주택홍보관으로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현수막 등 제작, 납품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9 내지 1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더존디앤씨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더존디앤씨의 A은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해 원고에게 현수막과 천족자의 디자인 시안을 송부하고 수량 및 납품장소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더존디앤씨의 A과 디자인 시안에 관한 협의를 거쳐 최종 시안이 확정되면, 피고의 B에게도 그 최종 시안을 송부하였다.

더존디앤씨의 A은 2017. 2. 8. 원고에게 천족자 1,500장의 제작을 요청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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