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C 상가분양 광고물 디자인 시안 원본파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광고대행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전단지 제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G역 C 상가분양 광고 및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2017. 5.경 원고에게 광고 및 홍보물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E에게 I언론 4절 전단 제작 및 삽지 배포, 4절 전단 제작(직접배포용), 4P 카탈로그(조감도, 도면, 면적 등) 제작, 갑 티슈 제작, 배너 제작, 물티슈 스티커 제작, 와이드칼라유리창실사(시트지) 시안 제작 등을 의뢰하였다.
E는 위와 같이 의뢰받은 홍보물 제작을 위한 디자인 작성을 피고에게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시 프리랜서인 J에게 의뢰하였다.
다.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아버지인 K은 J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J이 디자인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G역 C 상가 광고모음’, ‘G역 L상가 지구광역도(0526)’, ‘G역 M 상가 투시도 & 층별 평면도’, ‘G역 상가 투시도 보완’, ‘G역 L상가 투시도, 광역도 수정본’ 등을 보내 주었고, 또 광고 및 홍보물 제작에 앞서 J으로부터 디자인 작업 결과물인 디자인 시안을 송부 받아 시행사인 H의 승인을 받았다. 라.
그러던 중 원고 측인 K은 시행사인 H로부터 와이드칼라유리창실사(시트지) 시안의 원본파일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K은 2017. 6. 1. 18:05경 E의 N 실장과 협의를 하였는데, K은 N에게 "와이드칼라 시안이 지금 미흡하다.
시행사에서 시트지 시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바리에이션(variation)을 하여 저녁에 시행사 대표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한다.
시트지는 어차피 시행사에서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