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개정보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3.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아 1995.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형의 집행 중 1995.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도주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4. 4. 20. 위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으며{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대해서는 2001. 1.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04.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1995.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1. 3. 20. 가석방되어 2001. 11.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04.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4. 7. 17. 23:00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렉스턴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G(여, 21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워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B가 있는 부근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정차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 차량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며 머리를 숙이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차량에 태운 채로 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