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3.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7.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1980.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6.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4. 3. 3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8.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01. 4.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D은 1984. 12.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1985. 11.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9. 3. 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7.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5.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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