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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80.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1983. 2.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1986. 7. 2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3.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4.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1985. 12. 2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을, 1995.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8.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70]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렌트카 또는 피고인 A 명의의 O K5 승용차를 타고 전국의 도시 지역에 가서, 피고인 A는 대형 일자드라이버, 빠루, 절단기 등을 소지한 채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그 주택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2.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남원시 P 소재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집 뒤쪽 출입문을 일자드라이버로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2,0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LPG가스통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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