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2. 6. 1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2.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3.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5.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경부터 사실혼 관계인자들로, 2015. 5. 6. 시간불상경 서울 구로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광명시 E아파트 단지까지 길을 안내하면,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불이 꺼져 있는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온 후 함께 훔친 물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5. 5. 6. 19:26경 광명시 E아파트 1◇◇동 1◇◇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