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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3고합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V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을 판시 2014고합22, 2014고합50, 2014고합128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 18.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80, 2013고합318, 2013고합494, 2014고합22, 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 V은 2005. 7. 24.경부터 2007. 3.경까지 대전 유성구 AC 외 3필지에 신축 중인 AB(현 AD)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005. 7.경부터 현재까지 AE(주)의 대표인 자로서, 분양자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분양자대책위원회 회원인 위 아파트의 분양자들의 피해방지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위 AB 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사인 ㈜M(이하 ‘M’이라고만 한다), 시공사인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AB 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 시공 및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AB 분양자대책위원회는 2005. 7.경 시행사의 사업추진에 참여하여 분양자대책위원회 회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되었고, 분양자대책위원회의 법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E(주)을 인수한 다음, AE(주)을 통하여 분양자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분양자대책위원회 대표이자 AE(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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