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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01.26 2009고단2650 (1)
업무방해 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L, CR, CV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H, CS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피고인 CS은 2009.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L, CR, CV, BH는 2009. 12. 24.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2009고단2650, 2010고단63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인바, 한국철도공사 측이 공기업선진화 방안으로 2012년까지 5,115명의 인원감축을 추진하자,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는 철도선진화 저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반발해 오던 중, 2009. 6. 28. 11:00부터 20분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802에 있는 행신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시민안전을 위해 문제점을 보완 후 경의선복선전철을 개통할 것을 주장하고, 2009. 6. 28. 15:00경 투쟁지침 18호를 하달하여

6. 30. 18:00까지 지부장급 이상 간부들을 용산역 노조사무실로 집결토록 지시하고, 2009. 7. 1. 10:30경 위 행신역 광장에서 경의선복선전철 개통식 행사장을 점거, 행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언론화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제1차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1, 편의상 피고인 순번을 표시함), B(2), C(3), D(4), E(5), F(6), G(7), H(8), I(9), J(10), K(11), L(12), M(13), N(14), O(15), Q(17), R(18), S(19), T(20), U(21), V(22), W(23), X(24), Y(25), Z(26), AA(27), AB(28), AC(29), AD(30), AE(31), AF(32), AG(33), AH(34), AI(35), AJ(36), AK(37), AL(38), AM(39), AN(40), AO(41), AP(42), AQ(43), AR(44), AS(45), AT(46), AU(47), AV(48), AW(49), AX(50), AY(51), AZ(52), BA(53), BB(54), BC(55), BD(56), BE(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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