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E
가.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163호의 1항 및 2의 가.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E은 2009.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C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D는 2013.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CE는 2010.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은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A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3.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63』
1. 피고인 AE, 피고인 CC, 피고인 CD, 피고인 CE의 공동범행 피고인 AE, 피고인 CC, CL(같은 날 기소중지)은 2007. 2. 내지 3.경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당진시 CM에 있는 피고인 CC이 운영하는 양계장 컨테이너 내에서, 일명 CN파 후배 조직원인 CE 등이 조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D(27세), CE(26세), CO(26세), CP(25세)을 집합시킨 후 먼저 바로 밑 기수 조직원인 피해자 CD를 엎드리게 하고 “후배들 똑바로 관리하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미터)로 피해자 CD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AE, 피고인 CC, CL은 돌아가며 각각 5회씩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CD는 피고인 AE, 피고인 CC, CL의 지시에 따라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