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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0고단6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F, AM]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D, S] 피고인들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6098: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피고인 1 내지 34 중 피고인

4. D 무죄부분

3. 참조)를 제외한 피고인 33명이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의 간부들인바, 피고인 A은 서울지방본부 AR, 피고인 B은 서울지방본부 AS지부장, 피고인 C은 서울지방본부 AS지부 AT, 피고인 D은 서울지방본부 AU, 피고인 E은 서울지방본부 AV지부장, 피고인 F는 서울지방본부 AV지부 AW, 피고인 G은 서울지방본부 AX지부장, 피고인 H은 서울지방본부 AY지부장, 피고인 I은 서울지방본부 AZ지부장, 피고인 J은 서울지방본부 BA지부장, 피고인 K은 서울지방본부 BB지부장, 피고인 L은 서울지방본부 BC지부장, 피고인 M는 서울지방본부 BD지부장, 피고인 N는 서울지방본부 BE지부장, 피고인 O은 서울지방본부 BF지부장, 피고인 P은 서울지방본부 BG, 피고인 Q은 서울지방본부 BH지부장, 피고인 R은 서울지방본부 BI, 피고인 S은 서울지방본부 BJ, 피고인 T는 서울지방본부 BK, 피고인 U은 서울지방본부 BL지부장, 피고인 V은 서울지방본부 BM지부장, 피고인 W은 서울지방본부 BN지부장, 피고인 X은 서울지방본부 BO지부장,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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