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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8 2012고단293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 18.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9.경 대전 중구 F 외 2필지에서 신축 중인 지하 8층, 지상 15층, 연면적 45,540㎡ 규모의 복합상가인 ′G′을 인수하여 명칭을 ‘H’으로 바꾸고, 2006. 1.경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1. 13.부터 2007. 11. 5.까지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9. 14.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H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대전 중구 F에 신축 중인 H 733호는 원래 분양가가 3억 원인데 50%를 일시불로 납입하면 분양가의 30%를 할인해서 2억338만원에 분양해주겠다. 분양대금은 시행사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건물의 분양계약서 제3조에는 자금관리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K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자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금 납입이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주식회사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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