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업, 관계, 전과 등】 피고인 A은 2012.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데, 고무플라스틱,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2. 12.경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의 대표이사(2004. 3. 26.경 취임)로 2005. 11.경 바이오 회사인 비상장법인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AC을 AB가 그 주식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2006. 2.경 AC을 우회상장시킨 다음, 2009. 8.경 AD에게 AB를 약 129억 원에 매각 2009. 8. 4. 피고인 A은 AD와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2,892,860,750원(1주당 5,250원으로 계산)에 AD에게 AB를 매각하였다
(증거기록 5책 제4권 제2425쪽 수사보고에 첨부된 2009. 8. 4. 금융감독원 공시 내용 참조). 하고, 회사 매각 후에도 AB 인수인계 문제 등으로 2011. 1. 31.까지 AB의 등기 이사로 근무하는 등 A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8.경 피고인 A의 제안으로 AB IR(Investor Relations, 투자자에 대한 기업 홍보 및 설명) 담당 부사장(CFO, Chief Financial Officer)으로 취임한 후 2009. 3.경까지 투자 유치 및 주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2000. 10.경부터 2011. 4.경까지 A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C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7. 5.경부터 외국 투자자문회사인 AE 국내 법인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한국 총괄매니저로서 주로 국내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