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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1137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803,13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8.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자동차손해배상 공제계약의 체결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공제조합으로서, 주식회사 경성여객과 사이에서 주식회사 경성여객 소유 시내버스 차량(B 등)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주식회사 경성여객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C은 주식회사 경성여객 소속 운전기사로서 2016. 4. 25. 8:16경 위 회사 소유인 B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사거리에서 신설동오거리 방향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1차로)를 따라 같은 구 D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다. 2) 당시 피고는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이 보행정지신호를 가리키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일반차로에 정차중이었던 승용차 및 트럭 사이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피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위 버스 앞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치료비의 지급내역 원고는 2016. 6. 16.부터 2016. 10. 11.까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803,1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운전자의 과실 여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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