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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0145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양교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시내버스 차량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이 소외 회사 소유의 B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전철 공사구간(C공구)인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F 판매점) 1차로 길을 화계사 사거리 방면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를 11.6m 정도 앞둔 공사장 휀스가 끝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에서 위 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던 G(여, 76세)를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급성 뇌경막하 혈종, 출혈성 뇌좌상,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고 한다)가 시행사인 피고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이신설경전철’이라 한다)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전철 사업구간 C공구 중 일부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이라 한다)가 시공을 하고 있었다. 라.

G는 이 사건 사고로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원고는 손해배상금으로 2013. 5. 20. 300만 원, 치료비로 2013. 2. 5.부터 2017. 1. 8.까지 합계 153,173,7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4-1 내지 갑 6, 갑 9-1 내지 갑 12의 각 기재, 갑 2-1 내지 갑 3-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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