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양교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시내버스 차량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이 소외 회사 소유의 B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전철 공사구간(C공구)인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F 판매점) 1차로 길을 화계사 사거리 방면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를 11.6m 정도 앞둔 공사장 휀스가 끝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에서 위 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던 G(여, 76세)를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급성 뇌경막하 혈종, 출혈성 뇌좌상,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고 한다)가 시행사인 피고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이신설경전철’이라 한다)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전철 사업구간 C공구 중 일부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이라 한다)가 시공을 하고 있었다. 라.
G는 이 사건 사고로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원고는 손해배상금으로 2013. 5. 20. 300만 원, 치료비로 2013. 2. 5.부터 2017. 1. 8.까지 합계 153,173,7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4-1 내지 갑 6, 갑 9-1 내지 갑 12의 각 기재, 갑 2-1 내지 갑 3-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