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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7가단169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손해배상 공제계약의 체결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공제조합으로서, 동해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동해운수 주식회사 소유 시내버스 차량(B 등)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동해운수 주식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C은 동해운수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2017. 4. 6. 18:20경 위 회사 소유인 B 시내버스 차량(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능곡삼거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16번길7 ‘상화파크맨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2)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서 있다가 갑자기 도로로 내려와 이 사건 버스 뒷문 부분에 부딪혀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채임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도로에 근접해 있는 피고를 인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버스의 속도를 감속하지 않는 등 안전운행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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