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206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95,24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2016.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성립 ① B은 2013. 3. 9. 07:30경 C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성신약삼거리 교차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오스람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위 관광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위 관광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관광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도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되, 사고 당시 원고가 횡단보도를 2/3 정도 건넜던 점과 사고현장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55%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5, 8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