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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합3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북부운수 주식회사(이하 ‘북부운수’라고 한다)와 사이에 북부운수 소속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북부운수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원고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계약기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 C은 2018. 2. 2. 18:32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85 망우역망우지구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출발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를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인도에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들어온 피고를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와 원고 차량 승객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2. 12. 및 2018. 3. 26.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으로 치료비 합계 2,328,65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14. D에게 치료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으로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든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 합계 3,128,650원(= 2,328,650원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보행자신호가 끝날 무렵에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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