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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2013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성운수 주식회사(다음부터 ‘한성운수’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시내버스 차량이 운행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위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성운수 소속 운전기사 B이 2015. 9. 25. 19:25경 한성운수 소유의 C 시내버스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웨딩홀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고가 위 버스 하차문 뒷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좌측 슬관절부 심부열상, 대퇴이두근, 비복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5. 9. 25.부터 2015. 10. 20.까지의 치료비를 청구하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다음부터 ‘자배법’이라고 한다)상 과태료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자배법 제11조에 따라 3,981,270원을 가불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한성운수가 피고에게 자배법상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공제계약당사자인 한성운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배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가해자 내지 운행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자동차공제계약의 보험자 또는 공제사업자 다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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