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① 피고가 B의 딸 I 명의의 계좌로부터 7,500만 원을 송금받아 매매잔금을 치른 점, ② 세무서 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색할 당시 발견된 정산내역서가 B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이 지급된 시기에 F는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자력이 없었던 점, ④ B이 F와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 수색 당시 즉시 위 부동산에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명의신탁자는 B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B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드는 각 사정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설령 일부 인정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명의신탁자가 B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갑 제4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I 명의의 계좌로부터 7,500만 원을 송금받고 덕산농협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I은 B과 F의 딸로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I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의 실제 권리자가 B인지, F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을 제6,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I 명의로 식품 도소매업체 ‘J’을 운영하면서 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던 중 2012.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