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7 2015가단85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C 시멘벽돌조 스라브즙 2층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3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매월 21일, 후불), 기간 2014. 1. 21.부터 2016. 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1.경 일부 차임을 지급한 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2개월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5. 9. 피고에게 송달(공시)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