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1.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매월 15일 후불), 기간 2016. 2. 15.부터 2018.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2017. 7.경까지 원고에게 5회분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의 2기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9.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2017. 9. 19. 해지되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50,000원씩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