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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4.20 2015가단89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4.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9. 4. 24.부터 2010. 2. 23.까지(10개월),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10개월분 합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4. 24.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2. 9. 28. 100만 원, 2013. 2. 23. 150만 원, 2013. 5. 29. 200만 원을 차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1.경 피고에게 2개월분 차임 60만 원을 면제해 주었다.

피고가 2013. 5. 29.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9.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차임은 2015. 7. 23. 기준으로 1,440만 원이다.

2009. 4. 24.부터 2015. 7. 23.까지 75개월 중 원고가 지급받거나 면제한 27개월분 차임(피고는 25개월분 차임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개월분 차임 합계 60만 원을 면제하였음)을 공제하면 미지급 차임은 48개월분 차임 합계 1,440만 원(= 30만 원 × 48개월)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5. 9. 1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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