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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2073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12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013. 11. 12.부터 2015. 1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경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12.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그 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0.분까지의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1.분 이후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2.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건물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지의사표시에 따라 2018. 2. 14.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액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8. 2. 14.까지의 연체 차임 및 2018. 2.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0.분까지(원고가 그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2015. 10. 12.부터 2015. 11. 11.까지로 본다)의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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