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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21 2019가단200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광역시 동구 C 지상 시멘벽돌조 스라브즙 2층건 단독주택 및...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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