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21 2019가단200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광역시 동구 C 지상 시멘벽돌조 스라브즙 2층건 단독주택 및...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광역시 동구 C 지상 시멘벽돌조 스라브즙 2층건 단독주택 및...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