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가 피고 B에게 2006. 3. 8. 500만 원, 2006. 3. 14. 200만 원, 2007. 1. 10. 960만 원, 2007. 2. 12. 200만 원, 2007. 3. 26. 300만 원, 2007. 4. 16. 50만 원, 2007. 4. 30. 480만 원, 2007. 5. 30. 50만 원, 2007. 6. 29. 90만 원의 합계 2,830만 원을, 피고 C에게 2007. 7. 31.부터 2007. 8. 29.까지 합계 912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대여금 합계 3,742만 원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판단
청구원인 D가 피고 B에게 2006. 3. 8. 500만 원, 2006. 3. 14. 200만 원, 2007. 2. 12. 200만 원, 2007. 3. 26. 300만 원, 2007. 4. 16. 50만 원, 2007. 4. 30. 480만 원, 2007. 5. 30. 50만 원, 2007. 6. 29. 90만 원의 합계 1,870만 원을 대여한 사실, D가 2015. 5. 15.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11. 11. 그 채권양도의 점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1,87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 즉 피고 B에 대한 2007. 1. 10.자 대여금 960만 원과 피고 C에 대한 2007. 7. 31.부터 2007. 8. 29.까지 합계 912만 원의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들은 D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D가 계주로 있던 계의 각 계원으로서 각 계금을 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증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태어 보더라도, D가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계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870만 원 부분에 관한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