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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5.14 2013가단11742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06. 7. 19. ‘피고 B이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0. 9.경 960만 원, 2003. 10. 21.경 1,940만 원, 2003. 10. 25.경 250만 원, 2003. 11. 5.경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소제기되었다

(2006고단456호). 나.

피고 B, 선정자 C(이하 이들을 통칭할 경우에는 ‘피고들’이라 한다)는 2006. 8. 28. D에게, 피고 B의 위 형사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D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하되, 2006년 9월부터 매월 20일에 50만 원씩 분할하여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D는 2006. 8. 29. 위 형사사건의 재판부에 피고 B과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위 지불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D는 2013. 9. 26. 원고에게 D가 이 사건 지불각서상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 이전 D가 피고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아래 2.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상 채권 3,700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위 100만 원(원고는 위 금원이 위 3,7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금에 충당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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