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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1.08 2013가합278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26,193,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2014. 1.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이고,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나. 원고는 2006. 6.경 피고들에게 주택임대차보증금 용도로 1,000만 원, 2006. 10. 26.부터 2007. 4. 4.까지 4차례에 걸쳐 자수기 구입대금 용도로 5,000만 원(2006. 10. 26. 500만 원, 2006. 11. 7. 500만 원, 2007. 4. 3. 2,000만 원, 2007. 4. 4. 2,000만 원), 2006. 10. 16.부터 2008. 1. 8.까지 기타 생활비 등 용도로 8차례 43,755,724원( 2006. 10. 16. 300만 원, 2006. 10. 17. 1,800만 원, 2006. 11. 17. 200만 원, 2006. 11. 27. 200만 원, 2006. 12. 1. 600만 원, 2006. 12. 11. 200만 원, 2006. 12. 13. 7,755,724원, 2007. 1. 8. 300만 원) 이상 합계 103,755,724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1997.경부터 2011. 6.경까지 D과 서울 양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명찰제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07. 1. 30.경부터 2011. 5.경까지 피고들에게 명찰제작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찰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의 원고에 대한 명찰대금채권으로 상계, 정산한 결과 이 사건 대여금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나머지 명찰거래대금의 지급을 반소로 구하므로, 이하에서는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 존재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6. 6.경부터 2008. 1. 8.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03,755,724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피고들이 부담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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