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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1 2014가합27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는 83,123,780원, 원고 B에게는 76,423,7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약정 피고들은 원고들을 위하여 강원도 철원군 G 임야 6,826,539㎡ 2007. 8. 13. 분할로 인하여 임야 893,606㎡를 철원군 J, 임야 52,105㎡를 K에 이기하기 전의 면적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일부를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8,600만 원에 매수하여 주기로 원고들과 사이에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돈 지급 1 원고 A은 소외 I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2005. 11. 7. 2,49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같은 달 14. 1,501만 원, 2006. 1. 6. 209만 원, 같은 해

2. 6. 500만 원, 같은 해

3. 3. 300만 원, 같은 해

4. 17. 200만 원, 소외 I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C의 위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06. 5. 11. 1,000만 원, 같은 해

8. 11. 1,000만 원, 같은 해

9. 15. 600만 원, 2007. 1. 9. 300만 원 합계 8,6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C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2006. 6. 12. 700만 원,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2006. 8. 11. 1,350만 원, 같은 해

9. 1. 2,400만 원, 같은 해 11. 20. 480만 원, 같은 해 12. 29. 500만 원, 2007. 1. 5. 2,000만 원, 같은 해

1. 8. 500만 원 등 합계 7,93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6. 8. 28. H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6. 5. 2. H 명의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수탁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임야 중 409,190/6,826,539 지분에 관하여는 2006. 5. 23. H 명의로 일부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마쳐졌다.

이 사건 임야 중 3,306/6,826,539 지분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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