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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9 2014가단10788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NH농협,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5. 1. 21. 500만 원, 2005. 2. 7. 100만 원, 2005. 3. 29. 300만 원, 2005. 4. 8. 900만 원, 2006. 5. 18. 150만 원(수표번호 D, E), 2006. 6. 1. 3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5. 6. 21. 피고들로부터 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 이외에도 피고들에게 2005. 5. 9. 50만 원, 2005. 5. 27. 200만 원, 2006. 5. 18. 350만 원(수표번호 F, G, H 포함), 2005. 7. 21.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NH농협,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 800만 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차용금 중 1,614만 원(피고들 주장 금액 중 원고가 자인하는 2005. 6. 21.자 200만 원 제외)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6. 6. 22. 300만 원, 2006. 9. 12. 200만 원, 2005. 8. 22. 384만 원, 2005. 11. 23. 330만 원, 2007. 6. 22. 100만 원, 2007. 7. 23. 100만 원, 2007. 9. 21. 50만 원, 2008. 12. 31. 100만 원, 2010. 2. 12. 50만 원 합계 1,614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2005. 5.경부터 2006. 9.경까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18,164,68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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